목적
○ FTA이행으로인한수입증가로발생한피해분의일정부분을보전하여농가의경영안정도모
사업내용
○ 요건(FTA농어업법 제7조1항)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직불금 지급 · 추후 선정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지원금액: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산출기준 : (농업등) 생산면적 × 평균생산량, (축산업) 출하마릿수 × 평균도체중
○ ’26년 예산 : 18,000백만원(국비100%)
지원예산
18,000 백만원
지원예산 변동추이
[2026] 18,000 백만원 (국비 100%)
[2025] 21,866 백만원 (국비 100%)
[2024] 5,400 백만원 (국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