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사업내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소농직불금) 130만원/농가,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 ’26년 예산 : 2,453,487백만원(국비 100%)
지원예산
2,453,487 백만원
지원예산 변동추이
[2026] 2,453,487 백만원 (국비 100%)
[2025] 2,633,487 백만원 (국비 100%)
[2024] 2,633,487 백만원 (국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