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소득지원
- 지역
- 전국
- 마감
- 2026-05-31
- 지원 규모
- 기본직불금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및 읍면동 방문 -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
- 내용
- 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사업내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소농직불금) 130만원/농가,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 ’26년 예산 : 2,453,487백만원(국비 100%)
지원예산
2,453,487 백만원
지원예산 변동추이
[2026] 2,453,487 백만원 (국비 100%)
[2025] 2,633,487 백만원 (국비 100%)
[2024] 2,633,487 백만원 (국비 100%)